신청자격
참여대학원생 신청자격
및 지원사항
및 지원사항
신청자격
-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신청 학과(부)에 소속되어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(全日制)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, 건강보험(지역가입자 제외),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(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.)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.
- 참여대학원생이 휴학ㆍ취업ㆍ졸업 등의 사유로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동일 교육연구단 내에서 이를 대신할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.
-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- 교육연구단의 장은 외국인 대학원생이 교육연구단 내에서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연구과제의 참여, 학술문헌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을 하는 경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지원 단가 범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※ 연구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대학원생도 BK참여신청한 경우 참여대학원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장학금을 제외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