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문기준
1. 논문작성계획서(제3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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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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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용 논문 제출 마감
6개월 전까지(한 학기 이전) 제출
2. 논문제출(제3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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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청구 논문 제출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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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한 학기 이전에 논문작성 계획서를 제출하였고, 논문제출 자격시험(어학, 종합시험)에 합격한 자
- 외국인 학생이 학위논문심사 심사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심사이전에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이상 성적서를 제출해야함. 2022.03.03일 개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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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석사]
논문심사본 접수일 이전 학술대회 발표 실적 or 학술지 게재 실적 (발표자가 본인, 지도교수가 공동저자)[박사]
논문심사본 접수일 이전 학술대회 발표 1회 이상 및 연구재단 등재(후보) 논문지 혹은 국제 저널에 논문 1편 이상 게재 실적(발표자/제1저자 본인, 지도교수- 교신저자이자 주저자(제1저자 본인과 교신저자 포함))
3. 교과과정의 편성(제15조)
- 논문 심사는 석사과정은 2회 이상, 박사과정은 3회 이상 실시함 반드시 1회 이상 공개발표
- 심사 통과는 석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
박사 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결정 - 학위논문 심사는 통과하였으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심사 결과의 효력 6개월간 연장 가능
4. 논문심사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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