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제출 안내
1. 관련: 「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」 제18조(수강신청)제5항 및 제6항, 제26조(학점교류) 2. 위 규정에 따라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2023. 10. 13(금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- 동일 과정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대학 대학원에서 학점 취득 후 우리 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* 사례 ·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[박사] 졸업[자퇴] 후,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[박사] 입학 ·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후,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입학 ·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자퇴 후,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입학 - 신청인(학생) 구비서류: [붙임1]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,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나. 초과취득 학점인정 - 입학 전 과정(우리 대학 학사 또는 석사)에서 졸업학점을 초과..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09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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