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업서식 [수업]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
페이지 정보

본문
대학원 교학규정
⑤ 이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중 학칙 제65조 제1항의 이수학점보다 초과 취득한 학점(B이상)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까지 박사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⑥ 석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 학생이 학사과정 재학 중에 취득한 대학원 과목에 대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총 취득학점이 학사과정의 졸업소요학점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
⑤ 이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중 학칙 제65조 제1항의 이수학점보다 초과 취득한 학점(B이상)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까지 박사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⑥ 석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 학생이 학사과정 재학 중에 취득한 대학원 과목에 대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총 취득학점이 학사과정의 졸업소요학점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
첨부파일
-
초과취득학점인정신청서박사과정인정.hwp (36.0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2-28 17:35:54 -
초과취득학점인정신청서[석사과정_인정학.석사_연계과정].hwp (36.5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2-28 17:35:54
- 이전글[수업]학점인정 신청서 25.02.28
- 다음글[수업] 연구자 대상 산학협력 전문교육 신청서 21.02.22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